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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설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집중단속…"적극 제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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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속 온라인 쇼핑몰 등 비대면 판매처 단속 강화"

연합뉴스

원산지표시 단속현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연합뉴스) 오예진 기자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다음 달 10일까지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한다고 24일 밝혔다.

주요 단속 품목은 굴비, 돔류 등 제수용이나 선물용으로 인기가 좋은 수산물이다.

활방어, 활가리비 등 수입 증가로 원산지 위반 가능성이 높거나 활뱀장어, 마른꽁치(과메기), 활우렁쉥이 등 최근 5년간 자주 적발된 품목도 단속 대상이다.

단속반은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와 음식점, 전통시장, 배달앱 가맹업소 등을 상대로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거짓표시 등의 행위를 했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구매가 활성화한 점을 고려해 배달앱, 홈쇼핑, 지역쇼핑몰 등 통신판매에 대한 원산지표시 지도와 단속을 강화한다.

이들 업체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통해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을 투입해 현장 단속을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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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풍에 잘 마른 영광굴비
(서울=연합뉴스) 추석을 열흘 앞둔 지난해 9월 21일 전남 영광군 법성포의 한 영광굴비상점 업주가 건조를 마치고 포장에 들어갈 영광굴비를 살피고 있다. 2021.1.24.[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금지] photo@yna.co.kr



대형유통·가공 업체 등에 대해서는 수도권, 중부권, 영남권, 호남권 등 4개 권역별로 단속반을 짜 기획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는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특히 5년 이내에 2차례 이상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수산물품질관리원은 원산지 표시가 의심되면 전화(☎ 1899-2112) 또는 카카오톡 채널 '수산물원산지표시'로 적극적으로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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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 단속현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ohy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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