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행정처분 기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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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송연주 기자 = 식품·축산물 시험·검사기관이 문서 작성·보관 기준을 위반했을 때 지정 업무 전체에 이뤄지던 행정처분이 향후 위반 항목에 한해 이뤄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 법률 시행규칙’을 25일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시험·검사성적서 사본 등 관계 문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보관하지 않았을 경우(3년) 업무 전체가 행정처분 대상이었다. 이번 개정으로 위반 항목만 처분하고 다른 항목의 시험·검사는 계속 할 수 있게 됐다.
식약처는 “의약품·의료기기 시험·검사기관에 대해선 이미 위반항목에만 처분하도록 운영하고 있어 형평성을 맞추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체외진단 의료기기법 제정에 따라 의료기기 품목군에 대한 인용조문 및 의료기기 시험·검사기관 민원신청 서식을 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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