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이 부회장 측 이인재 변호사는 재상고장 제출 기한 마지막 날인 이날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는 이미 대법원이 지난 2019년 유·무죄 판단을 확정했기 때문에 재상고심에서 얻을 실익이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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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실형 선고로 이 부회장은 2018년 집행유예 선고로 풀려난 지 약 3년만에 경기도 의왕시에 위치한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됐다.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먼저 뇌물을 요구했고 횡령 범행의 피해액은 전부 회복됐다"면서도 "박 전 대통령의 뇌물 요구에 편승해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했고, 묵시적이기는 하나 승계작업을 돕기 위해 대통령 권한을 사용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무려 86억8000여만원에 이르는 삼성그룹 자금을 횡령해 뇌물을 제공했고 허위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방법 등으로 범행을 은폐했을 뿐 아니라 국회에서 위증까지 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특히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설치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양형 조건에 반영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재용 피고인은 최후진술에서 모두가 철저하게 준법감시 틀 안에 있는 회사로 바꾸고, 준법을 넘어 최고 수준의 투명성과 도덕성을 가진 회사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며 "비록 이 시점에서 평가할 때 실효성 기준에는 미흡한 점이 있으나 시간이 흐른 뒤 더 큰 도약을 위한 준법윤리경영의 출발점으로서 대한민국 기업 역사에서 하나의 큰 이정표라는 평가를 받게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판결 이후 변호인단은 "이 사건 본질은 박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으로 기업의 자유 재산권을 침해당한 것으로, 본질을 고려해볼 때 재판부 판단은 유감"이라며 재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으나, 결국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하면서 징역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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