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8 (수)

개포6·7단지 '실거주 2년' 규제 피했다…조합설립에 하루새 1억원 '쑥'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서울 개포동 개포주공 6·7단지가 조합설립 절차를 마쳐 '2년 실거주 의무' 규제를 피하게 됐다.

25일 강남구청에 따르면 개포주공 6·7단지 재건축추진위원회는 지난 22일 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통보받았다.

뉴스핌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2020.10.08 leehs@newspim.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6·17 부동산대책'은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조합원이 2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으면 분양권을 못 받도록 규제하고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통과 후 3개월 이후 시행 예정이다.

이 규제를 피하려면 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해야 한다. 관련법이 아직 통과되지 않아 시행 시기는 미정이지만 법 적용 자체는 강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포주공 6·7단지가 조합설립을 마무리하면서 아파트 가격도 들썩이고 있다. 개포주공 6단지 609동 전용 83㎡ 매도호가는 이날 26억원으로 하루새 1억원 올랐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개포주공7단지 전용 53㎡은 지난 14일 최고가인 18억원에 팔렸다. 인근 개포주공 8단지(디에이치자이 개포)는 오는 7월 입주 예정이다.

sungsoo@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