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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집합금지·제한업종 작년 매출 최대 42%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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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 의원 한국신용데이터 자료 분석

“업종·규모 고려한 맞춤보상에 재정 투입해야”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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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 집합금지·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의 지난해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최대 4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신용데이터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가장 큰 매출 감소를 겪은 업종 유흥주점(표준산업분류 : 일반·무도 유흥주점업)과 노래연습장(노래연습장 운영업)이었다. 유흥주점은 전년 대비 2020년 매출액 비율이 57.9(-42.1%), 노래연습장은 58.9%(-41.1%)로 각각 나타났다. 뒤이어 매출이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은 일반관리업종인 오락실·멀티방(전자게임장 운영업)으로 전년 대비 59.1%(-40.9%)를 기록했다. 그 외 다른 업종들도 전년 대비 62~93% 매출밖에 나오지 않았다. 식당(식당, 주점업) 82.6%, 실내 공연장 86.5%, 실내체육시설(실내경기장 운영업) 79%, 학원 (일반교습학원, 기타 교육기관) 89.2%, 목욕업(사우나, 찜질방) 61.9%, 독서실·스터디카페 93%, PC방 70%, 이미용업 87%, 예식장업 77,8%로 각각 나타났다.

정부의 방역 관리 업종 가운데 매출이 늘어난 업종도 있었다. 직접판매·홍보관(방문판매업)으로 전년 대비 매출액이 116.2%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조식품 판매를 중심으로 한 업종으로, 건강에 관심이 높아졌고, 직접방문하지 않아도 비대면 결제가 비교적 원활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 것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코로나19와 집합제한·금지조치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가 어느 정도 사실에 가까운 수치로 확인되고 있다”라며 “이를 바탕으로 피해액수와 보상범위를 산정하는 논의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다양한 업종과 규모별로 피해액수도 큰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지금까지 재난지원금으로 가장 어려운 사업자를 긴급 지원해왔지만, 이제는 국가가 확대재정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해야 할 시점이다”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 같은 전년 대비 연간 소상공인 매출비율을 바탕으로 피해액수와 보상범위, 예산방안 등을 마련해 오늘 오전 발표할 예정이다.

/연승기자 yeonv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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