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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윤준병 의원, '농협·수협·산림조합 변화쇄신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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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주요 임원 임기 연속해 12년 넘지 않도록 개정"

연합뉴스

국감 질의하는 윤준병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전북 정읍·고창) 의원은 농협·수협·산림조합 조합장과 주요 임원의 임기를 연속해 12년을 넘지 않도록 하는 '농협·수협·산림조합 변화 쇄신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투명한 운영과 집행 권한을 분산하자는 취지다.

현재 농협·수협·산림조합의 상임 조합장은 2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고, 비상임 조합장과 이사들도 상임 조합장과 비슷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비상임조합장의 16.2%가 4선 이상이며 37년간 10선을 한 사례가 밝혀졌다.

조합장과 주요 임원이 장기간 연임하면서 친인척 채용 비리와 일감 몰아주기 등 각종 폐단이 발생해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윤 의원은 "현행법은 농협·수협·산림조합의 상임 조합장에만 3선 연임을 제한하고 있다"며 "하지만, 비상임조합장과 주요 임원도 조합 내 영향력이 커 조합의 투명한 운영과 집행 권한 분산을 통한 변화와 쇄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ollens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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