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일)

    이슈 19대 대통령, 문재인

    文대통령, 박범계 청문보고서 27일까지 재송부 요청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27일까지 보고서 채택 불발시 28일 임명 가능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 재송부 기한은 오는 27일로 정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12시 10분경 인사청문회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박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26일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박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전날 진행했으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인사청문회법 제6조를 보면 국회는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지난 6일 국회 제출돼 지난 25일로 보고서 송부기한이 끝났다.

    대통령은 보고서 송부 마감일 다음날부터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이 이에 27일까지로 기한을 정한 것이다. 27일까지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재송부 마감 다음날인 28일부터 박 장관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할 수 있다.

    이데일리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