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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충남중기청 "소상공인 1000만원 임차료 대출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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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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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아산=뉴시스] 이종익 기자 =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매출 감소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천안·아산 등 충남의 집합금지업종 임차 소상공인에게 임차료 1000만원 대출을 지원한다.

지난해 12월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가 발표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에 따른 조치다. 소상공인정책자금 1조원을 활용해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2020년 11월24일 이후 중대본 및 지자체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에 따라 집합금지된 업종을 영위하는 임차 소상공인이다. 유흥시설 5종과 수도권의 노래연습장·실내체육시설 등 타인의 건물을 임차해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다.

자가 사업장 및 무상임차 소상공인을 비롯해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020년 12월1일 이후인 소상공인과 세금체납 및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업체 등은 제외된다.

융자조건은 업체당 1000만원이다. 대출금리는 1.9% 고정금리에 2년거치 3년 분할상환이다.

신청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신한은행 앱, 법인사업자는 소진공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007new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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