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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정부 "EU 제기 FTA 조항 노동법 개정으로 해소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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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한-EU 자유무역협정 관련 노동문제를 담은 13장을 구속력이 있는 의무로 판단한 것에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노조법 개정 사실을 EU에 설명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일 한-EU FTA 전문가 패널이 양 당사자에게 보고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 정부 입장을 25일 밝혔다.

EU의 전문가 패널 요청은 지난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EU는 그해 7월 우리나라를 상대로 한-EU FTA 제13장인 무역과 지속가능발전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전문가 패널 소집을 요청했다. 이후 당사자간 합의를 거쳐 2019년 12월 패널 활동이 시작됐다.

EU가 당초 제기한 쟁점은 우리나라 노동법 일부 조항이 “ILO 회원국 지위와 ILO 기본권 선언에서 발생하는 의무에 따라 노동기본권 원칙을 국내법과 관행에서 존중, 증진, 실현하기로 약속한다”는 협정문 조항과 부합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또 우리나라가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아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기 위해 계속적이고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협정문 조항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전문가 패널은 지난 해 2월 양 당사자의 입장을 서면으로 청취했으나,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인해 10월에야 심리가 개최됐다. 패널은 지난해 11월 25일까지의 상황을 기준으로 패널 보고서를 마친 후, 지난 20일 한국과 EU 양국에 제출했다.

패널은 앞서 EU가 제기한 쟁점에 대해 노조법 일부 개선을 권고하면서도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한국의 노력을 인정했다.

먼저 패널은 노동조합 가입 범위와 노조 임원자격 등이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그 개선을 권고했다. 이는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을 규정한 법 '제2조 제1호'와 노동조합의 결격사유를 규정한 '법 제2조 제4호 라목'을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하도록 보완할 것을 권고한 것이다. 노조법 제23조 제1항에서 노조 임원은 조합원 중에 선출돼야 한다는 요건을 삭제해 노조가 임원을 자유롭게 선출할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했다.

다만 패널은 한국과 EU의 의견이 대립됐던 노조설립신고제도에 대해 협정문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냈다.

전자신문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


박화진 고용부 차관은 이에 대해 “패널 보고서는 지난해 11월 작성된 것으로 국제노동기구 핵심 조약을 반영한 우리 노조법 개정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패널의 세 가지 권고 사항 중 우리 노조법과 관련한 두 가지는 지난해 12월 법 개정으로 이행됐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ILO 핵심협약 비준동의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한-EU FTA 협정문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EU측에 패널 권고사항이 최근 노동법 개정을 통해 해소됐다는 점을 적극 설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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