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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5 (토)

이슈 헌정사 첫 판사 탄핵소추

민변·참여연대 “사법농단 연루 법관들 탄핵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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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민주노총과 민변,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가 26일 국회 앞에서 사법농단 법관 탄핵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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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농단피해자단체모임 등 시민단체들이 26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받는 법관들의 탄핵을 국회에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오전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농단 사태는 사법 신뢰가 근본적으로 훼손된 구조적·헌법적 문제”라며 “대표적 사례인 ‘세월호 7시간’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재판에 개입한 임성근·이동근 부장판사는 곧 퇴임을 앞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속하게 연루 법관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해 헌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와 이동근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기자의 재판에 개입한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법원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 부장판사의 재판 개입 행위 자체는 모두 인정했으나 “피고인에게 직권남용죄의 형사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범죄구성요건을 확장해석하는 것이어서 ‘죄형 법정주의’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재판 개입이 법관 독립을 침해한 위헌적인 행위는 맞으나 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의 직무권한에 해당하지 않아 직권남용으론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다.

법을 수호해야 할 법관들이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도 사실상 아무런 죗값을 치르지 않게 된 셈이다. 이에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사법농단 연루 법관들이 처벌 없이 임기 만료나 사직서 제출 등으로 법원을 떠나게 놔두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라고 비판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법관 탄핵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22일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정의당·열린민주당·기본소득당 국회의원 107명이 임성근·이동근 부장판사의 탄핵 추진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107명은 법관 탄핵소추안 발의에 필요한 정족수인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을 충족한다. 탄핵안 의결에는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다.

이 의원은 이날 방송 인터뷰를 통해 “(임 부장판사 등은) 법원 1심 판결에서 반헌법 행위자라고 공인한 사람들이며, 전국법관대표자회의도 이 두 판사들은 탄핵해야 된다고 사실상 국회에 요청한 바 있다”며 “두 판사가 이번에 사실상 도피성 사표를 냈는데, 이대로 두면 명예롭게 퇴직하고 더 나아가서 전관 변호사로서 활동하는 그런 상황을 목전에 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창수 기자 winteroc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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