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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부동산 수수료, 다른 나라는 매도자만 내는데 왜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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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미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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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국민권익위원회 보고서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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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주요 국가에서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매도인만 내는데 국내에서는 매도자와 매수인 모두 쌍방으로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부분 국가는 매도인이 수수료 부담… 법인 형태로 변호사·감정평가사 등이 함께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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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권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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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한 '주택의 중개보수 산정체계 개선'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캐나다, 영국 등 주요 국가에서는 매도인이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부담한다. 독일과 일본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합의해 부담을 얼마나 할지 정한다.

반면 한국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최대 수수료율 내에서 중개수수료를 내고 있다.

중개수수료 요율만 보면 한국이 높은 것은 아니다. 하지만 해외는 그만큼 서비스가 더 많다. 한국에서는 단순 중개 및 알선만 하고 개인사업자인 반면 해외는 법인 형태로 운영되고 그 안에서 중개사와 변호사, 감정평가사 등이 매물 알선 외 법률 서비스, 등기보호, 에스크로, 매물하자 보호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한국은 중개수수료 요율을 법으로 정하지만 미국 등 대부분의 국가는 시장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시장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수수료 요율은 3.5~6.0%다.


한국은 부동산 정보 접근성 높아 사실상 직거래도 가능… "순중개수수료만 보면 한국이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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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공인중개업소의 모습.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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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관계자는 "미국의 수수료 요율이 높다지만 미국은 IT가 발달하지 않고 부동산 등기도 없어서 확인해야 할 것이 많아 서비스도 많이 제공된다"며 "반면 한국은 IT기술로 인터넷에서 부동산등기 등 각종 정보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어 사실상 직거래가 가능하고 중개사들의 역할이 알선에 그치는 등 서비스질이 낮다"고 말했다.

한국의 경우 부동산 거래 사고시 배상을 위해 중개업소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만 연간 총 1억원(법인 2억원) 한도로 제한적이다.

이에 단순 중개에 대한 수수료만 보면 한국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도 많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순중개수수료만 보면 미국 등 국가보다 한국이 많을 수 있다"며 "부동산 거래가 많지 않았던 시절에는 중개수수료 관련 문제가 부각되지 않았지만 집값이 오르고 거래가 늘면서 소비자들의 수수료 불만이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이라고 짚었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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