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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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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쉬운 뉴스 Q&A] 자영업자 손실보상법, 왜 논의되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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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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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의 손실을 보전해주는 '자영업자 손실보상법'을 추진 중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부터 정세균 국무총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까지 나서 법제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손실보상법은 왜 논의가 시작됐고, 언제쯤 도입될까요?

Q.자영업자 손실보상법은 왜 도입하려고 하나요?
자영업자 손실보상법은 정부의 방역 대책으로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보자 여당을 중심으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헌법 23조 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보상을 위한 법률이 없다는 게 이번 논의의 시작입니다.

Q.누가 찬성하고 있나요?
본격적인 논의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포문을 열었습니다. 정 총리는 20일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희생을 강요할 수 없다"며 손실보상을 위한 법제화 검토를 주문했습니다. 정 총리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손실보상법을 한 차례 더 강조했습니다.

이어 24일에는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자영업자 손실보상법 제도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자영업자 손실보상 논의에 힘을 실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25일 화상으로 진행된 보건복지부·식품의약안전처·질병관리청 신년 업무보고에서 "정부의 방역조치 따라 영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에서 손실보상을 제도화할 방안을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 부처와 당·정이 함께 검토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동의합니다. 의원들이 제출한 입법안도 국회에 올라온 상황입니다.

Q.손실 보상에는 예산이 필요한데, 기획재정부의 입장은 어떤가요?
손실보상법 논의가 대두된 초반에는 기재부가 이를 반대한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이 "해외에서 손실보상을 법제화한 사례를 찾기 힘들다"고 발언했기 때문입니다. 우회적인 반대로 비춰지면서 정 총리는 "기재부의 나라냐"라는 비판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기재부는 일단 손실보상 취지에는 동의하고, 법제화 과정에 깊이 있게 참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예산을 총괄하는 기재부는 아직 법제화 단계라는 점을 들어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위한 예산은 적자 국채를 발행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일부 의원 입법안은 한달에 24조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해당 입법안이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24조원은 한 해 국방예산의 절반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때문에 문 대통령도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라는 조건을 단 것으로 보입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해외 사례를 검토했으며 한국 상황에 맞는 법제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어떤 방식으로 손실을 측정하고 보상할지가 논의된 후 필요한 예산을 산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Q.도입하게 되면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는 정부의 방침으로 손실을 본 자영업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게 핵심입니다.

이때 손실을 산정하는 기준을 정해야 하는데 민주당에서는 '투트랙' 방식의 손실 보상을 검토 중입니다. 과세자료를 기준으로 손실에 비례해 보상하되, 과세자료가 없는 영세 상인의 경우 일정 금액을 정해 보상하는 방식을 검토 중입니다.

Q.비판의 의견도 있다는데 어떤 이유에서 인가요?
가장 큰 이유는 형평성입니다. 보상 대상과 기준을 세밀하게 마련해야 하는데 여당이 '2월 국회 상정, 늦어도 4월 지급'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거를 의식한 법안이라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손실을 보상하는 방법은 국채를 찍어 직접 돈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대출을 해줘야 한다"며 "경제논리로 보상을 논의해야지 정치가 개입돼서는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최다현 기자 chdh0729@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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