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7 (목)

[알아두면 쓸데 있는 건강 정보] 안면 3도 화상 3년 내 산정특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Q. 중증화상 산정특례는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요.

A. 중증화상은 화상 정도, 면적, 부위에 따라 4개 질병군으로 분류합니다. ①2도 화상이면서 신체 화상 면적 20% 이상 ②3도 화상이면서 신체 화상 면적 10% 이상 ③기능 및 일상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안면부, 손, 발, 성기 및 회음부 화상 등은 2도 화상, 눈 및 각막 등 안구 화상 ④흡입, 내부 장기 화상 등의 경우 등록일부터 1년간(진료 담당의사의 의학적 판단하에 6개월 연장 가능) 외래·입원 본인부담률 5%의 산정특례를 적용했습니다.

Q. 올해부터 무엇이 어떻게 변경됐나요.

A. ③안면부 등 화상의 경우 산정특례 적용 기준이 변경됐습니다. 올해부터 안면부, 손, 발, 성기 및 회음부 화상 등은 3도 화상으로 입원하거나 최초 화상을 입었을 때 외래진료를 본 3도 화상환자가 화상 후유증으로 최초 화상일로부터 3년 이내 입원해 수술이 필요한 경우 산정특례 등록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Q. 수술을 앞두고 산정특례 기간이 만료됐다고 합니다. 방법이 없나요.

A. 운동의 제한이 있는 화상부위 시술, 피부이식 등의 경우 특례기간이 종료돼도 2년 이내에 수술이 필요한 경우 재등록해 수술 개시일로부터 1년간 산정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