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자 생활관 외부 모습 |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대체복무제를 담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대체역법)에 대해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현역 복무와 비교해 `징벌적' 성격이 있다는 것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심적 병역거부자 A씨는 지난 25일 대체역법이 양심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대체역법과 관련해 헌법소원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A씨는 대체역법 조항 중 36개월간 합숙복무를 하도록 한 18조 1항과 21조 2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현역(18개월)의 2배에 달하는 기간에 합숙복무를 강제해 징벌적 성격이 짙다는 것이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A씨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인정돼 지난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고 교도소에서 대체복무 중이다.
대체복무제는 2018년 6월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를 병역의 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논의가 본격화됐다. 이후 2019년 말 병역법 개정안과 대체역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지난해 10월 26일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돼 복무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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