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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비즈 칼럼] 인공지능은 에디슨이 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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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김용래 특허청장


21세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19세기 발명왕 에디슨 열풍이 불고 있다. 세계적 전기 작가 에드먼드 모리스가 2019년 타계하기 직전 발표한 『에디슨』을 지난해 미국 주요 언론들이 필독서로 권장한데 이어 최근 국내에서도 그에 대한 책이 출간됐다. 이 책들의 공통점은 그간 발명 에피소드에 가려졌던 에디슨의 사업가적 정신을 현대의 벤처기업·스타트업에 그대로 투영해도 손색이 없는 혁신의 상징으로 그리고 있다는 것이다.

에디슨은 당시에는 생소했던 다수 엔지니어들을 채용해 함께 연구하는 시스템을 통해 1093개라는 전례 없이 많은 특허를 취득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특허 라이선스 체결로 투자를 받거나 때로는 특허를 처분한 자금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연구소와 특허를 통한 에디슨의 자금조달 사업 방식은 현재 실리콘밸리 연구소 기반 스타트업들이 선호하는 비즈니스 모델의 효시다. 2016년 세계경제포럼은 2차 산업혁명 시대의 특징이 전기의 사용이었다면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의 중심에는 인공지능(AI)이 있다고 발표했다.

최근에는 AI에게 발명자 지위를 부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도 이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머지 않아 AI에 의해 쏟아질 발명품들의 소유권, 즉 특허권이 누구에게 속하는 것이 인류 사회에 보탬이 될 것인가가 논의의 핵심이라고 말한다.

예컨대 코로나19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기대되는 약물을 AI가 찾는다거나, AI를 이용한 자율주행 플랫폼을 개발하는 등의 프로젝트들은 막대한 자금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책임감 있는 특허권자가 정부나 투자자로부터 대규모 지원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논리다.

투자는 보상을 전제로 한다. 에디슨이 수많은 발명품을 세상에 선보일 수 있었던 원동력은 결국 미국의 강력한 특허 보호제도가 투자자들에게 확실한 인센티브를 안겨줬기 때문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를 알린 2016년 세계경제포럼 보고서도 혁신가들의 아이디어를 지식재산권으로 강력하게 보호해야 미래에 승자 국가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다행스럽게도 지난해 말 정부는 선제적으로 걸림돌을 제거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공지능 법·제도·규제 정비 로드맵’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AI 창작물의 권리 관계 등을 개편해 나갈 것이다. AI는 에디슨이 될 수 있을까. 언젠가 독립적으로 사고하는 AI가 발명가로서의 에디슨의 지위를 가져갈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인류 복지와 문명 발전에 기여했던 혁신 사업가로서 에디슨의 지위는 AI에게 영원히 양보할 수 없을 것이다.

김용래 특허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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