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가결
판매시설 비율 30%로 대폭 낮춰
서울시가 이곳 2만644m² 용지를 복합쇼핑몰 유치를 위해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한 건 2011년이다. 2013년 롯데쇼핑이 서울시로부터 1972억 원에 매입해 같은 해 9월 세부개발계획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인근 전통시장 상인들이 반대하고 나서면서 사업이 진척되지 못했다.
결국 2017년 롯데그룹은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시가 상생 협의와 관계없는 심의 진행을 공언하면서 소는 취하됐다. 하지만 2018년 서울시가 다시 ‘상생 합의를 먼저 하라’고 지시하면서 심의 절차는 또 멈췄다. 2019년 감사원이 “서울시가 절차를 부당하게 지연했다”고 지적하면서 비로소 재개됐다. 협상 과정에서 판매시설 비율을 기존 80%에서 30% 수준으로 대폭 낮추는 대신 오피스텔 비중을 늘리기로 하는 등 기존 계획이 크게 수정됐다. 롯데쇼핑 관계자는 “남은 절차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태호 기자 taeho@donga.com
ⓒ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