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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공수처 운명' 헌재에 달렸다…오늘 위헌 여부 판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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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대심판정 들어선 헌법재판관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과 헌법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해 청구된 헌법소원 심판 사건 선고를 위해 착석해 있다. yatoya@yna.co.kr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립 근거가 된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수처법)의 위헌 여부가 28일 결정된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공수처법이 권력분립 원칙 등 헌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 사건 선고 재판을 연다.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지난해 2월 공수처는 '초헌법적인 국가기관'이라며 공수처법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정부에서 독립된 기구를 표방한 공수처는 삼권분립을 의미하는 권력분립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사의 헌법상 영장 청구권 등 수사권을 침해하고 수사기관의 정치적 종속을 초래할 위험이 높다는 의견도 냈다. 특히 판·검사 등 일부 공무원 범죄에 대해서는 다른 수사기관이 공수처의 이첩 요구에 응하도록 한 점도 위헌 요소라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가 합헌이나 각하 결정을 내리면 공수처 조직구성 작업에 속도를 낼 수 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전날 차장 제청 시점과 관련해 "이번 주중에, 내일 말할 수 있으면 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헌재가 공수처법에 위헌 결정을 내리면 공수처의 존립 근거가 흔들릴 수 있다. 법 개정을 전제로 한시적으로 법의 효력을 유지하는 헌법불합치나 법 해석의 범위를 제한하는 한정 위헌 등 결정이 나더라도 공수처 출범 준비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출근하는 김진욱 공수처장
(과천=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들어서고 있다. mon@yna.co.kr



ro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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