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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공수처 운명의 날… 헌재, 오늘 위헌 여부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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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헌이나 각하 결정 내리면 공수처 조직구성 속도

김진욱, 오후 5시 브리핑… 헌재 결정에 입장 밝힐 것

세계일보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현판. 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식 출범한 가운데 공수처법의 위헌 여부가 28일 결정된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 등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은 위헌이다”며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과 유 의원은 각각 지난해 2월과 5월 공수처법에 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야당은 정부에서 독립된 기구를 표방한 공수처는 삼권분립을 의미하는 권력분립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사의 헌법상 영장 청구권 등 수사권을 침해하고 수사기관의 정치적 종속을 초래할 위험이 높다는 의견도 냈다. 판·검사 등 일부 공무원 범죄에 대해서는 다른 수사기관이 공수처의 이첩 요구에 응하도록 한 점도 위헌 요소라고 지적했다. 이후 헌재는 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한 뒤 청구인, 법무부, 국무조정실 등으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아 공수처법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심리해왔다.

세계일보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28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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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가 이날 합헌이나 각하 결정을 내리면 공수처는 조직구성 작업에 속도를 낼 수 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헌재 결정 후 이날 오후 5시 브리핑을 통해 헌재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합헌이나 각하 결정이 날 경우 차장 인선과 향후 인력 충원 계획, 사건 이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함께 할 예정이다. 하지만 헌재가 공수처법에 위헌 결정을 내리면 공수처의 존립 근거가 흔들릴 수 있다. 법 개정을 전제로 한시적으로 법의 효력을 유지하는 헌법불합치나 법 해석의 범위를 제한하는 한정 위헌 등 결정이 나더라도 공수처 출범 준비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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