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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코로나19' 매출 급감 자영업자 세무조사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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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새해 국세 행정 운영 방안 확정

매출 급감 대형 자영업자, 조사 면제

부가세 신고 후 매출액 감소 폭 분석

K-뉴딜 관련 中企, 세무 조사 빼주고

CB 등 악용한 신종 탈세는 엄정 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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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폐업하는 점포가 속출하는 가운데 울산 중구 성남동의 한 상가에 임대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1.01.02. parksj@newsis.com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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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국세청이 세무 조사 면제 등 '검증 배제' 대상자를 확대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이 급감한 자영업자도 이런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김진현 국세청 기획조정관은 28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날 김대지 청장이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도 국세 행정 운영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경제 회복 속도를 높이고, 민생 경제의 어려움 해소를 뒷받침하기 위해 세무 조사를 감축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정기 조사 선정 제외, 신고 내용 확인 면제 등 혜택을 주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 검증 배제' 조처를 올해 말까지 연장해 적용한다. 그 대상자는 코로나19로 매출액이 급감한 자영업자로까지 확대한다. 다만 일부 호황 업종 자영업자는 매출액이 대폭 감소했더라도 세무 검증 배제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 윤승출 국세청 조사기획과장은 브리핑 질의응답에서 "기존 대상자인 개인 사업자 630만여명·법인 사업자 60만여명을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세무 검증 배제 조처를 추가 연장할 것"이라면서 "추가 세무 검증 배제 대상자는 기존 지원 대상보다 규모가 큰 사업자로서 진행 중인 부가가치세 및 사업장 현황 신고를 분석해 확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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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김진현 국세청 기획조정관. ppk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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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국세청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세무 검증 배제 추가 대상자와 관련해서는 기준·인원 등이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면서 "부가세 현황 신고가 끝나면 해당 자료를 분석해 자영업자의 매출액 감소 현황 등 코로나19 피해 수준을 먼저 파악해야 기준·인원 등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밖에 코로나19 이전에는 1만6000여건 수준으로 운영하던 전체 세무 조사 건수는 1만4000여건 수준으로 감축한다. 중소기업 대상 간편 조사는 현장 조사 기간을 50% 이하로 제한한다.

한국판 뉴딜 뒷받침에도 나선다. 관련 예산을 받거나,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중소기업은 정기 세무 조사를 제외·유예한다.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의 세정 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조사 유예를 계속 시행한다.

주류 판매 면허 장소에 무인 주류 자판기 설치를 허용하고, '스마트 오더'를 활성화해 우리 술 판로 확대를 지원한다. 코트라(KOTRA) 등 관계 기관과 협업해 주류 산업 육성을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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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지방국세청에 꾸린 '세정지원추진단'을 중심으로 자영업자·기업의 경영 애로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세정 지원 대책을 적기에 마련한다. 2020년 2기 확정 부가세 신고·납부 기한을 1개월 직권 연장한다.

불공정 탈세 분야에는 엄정히 대응한다. 레저·홈코노미 등 코로나19 호황 업종과 유튜버 등 콘텐츠 창작자의 성실 신고 여부를 철저히 검증한다. 전환 사채(CB)·교환 사채(EB) 등 신종 금융 기법을 악용한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도 엄정히 조사한다.

특수 관계 해외 법인에 지분을 변칙적으로 증여하거나, 암호화폐 등 자산을 통한 국외 재산 은닉 등 신종 역외 탈세 유형을 적극적으로 발굴한다.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에도 강력히 대처한다. 이를 위해 국가 간 디지털세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한다.

부동산 탈세도 계속 검증한다. 별다른 소득원 없이 고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연소자 등을 대상으로 상시 자금 출처 검증에 나선다. 증여 주택은 취득부터 그 이후까지 전 과정을 정밀 분석하는 등 증여 관련 탈루 행위 검증을 대폭 확대한다. 증여자의 자금 출처 부족, 재차 증여 합산 누락, 부담부 증여 후 임대 보증금 대리 상환 등이 검증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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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국세청 홈택스 첫 화면. (사진=웹사이트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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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신고·납부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홈택스 2.0'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로그인 시 납세자의 유형에 맞게 필요한 납세 절차와 도움 정보를 알려주는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화형 신고'와 '보이는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확대한다. 모바일 고지·납부 서비스를 확대하고, 정부·공공기관의 고지 내역을 한 번에 확인하는 통합 플랫폼 구축에 참여한다.

9급 공채 인력을 본청·지방청에 적극적으로 발탁하고, 이들이 관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업무 성과가 낮은 전문직 보직자의 역량 평가는 확대하고, 비선호 분야 성과 우수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준다. '재택 힐링 캠프'를 운영해 코로나19 관련 직무 스트레스가 큰 직원에게 재충전 기회를 부여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str8fw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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