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4 (금)

가맹점주 ‘본사 갑질’ 경험 46%…“광고·판촉비 떠넘기기 많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한겨레

한겨레 자료사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가맹점을 운영하는 점주 절반 가량이 본사로부터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들은 ‘본사 갑질’ 가운데 광고·판촉비 떠넘기기에 큰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8일 내놓은 ‘2020년 가맹분야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가맹점을 운영하는 업주 1만2천곳 가운데 ‘가맹본부와 거래관행이 개선됐다’고 답한 비중은 전년대비 1.3% 늘어난 87.6%였다. 지난 2016년 64.4%에 불과했던 긍정답변과 견줘 20% 이상 늘어난 수치다. 계약기간 중 ‘갱신 또는 계약해지’ 연급을 받은 사례도 17.1%로 전년대비 5.4%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가맹점주 절반 가량은 여전히 본사 갑질에 대한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설문에서 ‘가맹본부로부터 불공정거래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한 점주들이 42.6%였다. 세부적으로는 ‘광고비 등 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를 경험한 사례(13.5%)가 가장 많았다. 특히 ‘광고·판촉행사 때 점주들의 사전동의가 필요하다’고 답한 점주가 96.1%에 이른다. 불공정 사례 가운데 특정 상대방과의 거래 강제(13.3%),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불이익을 준 행위(11.9%), 부당한 계약조항 변경(9.8%), 영업지역 침해(9.6%) 등이 뒤를 이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가맹점주들은 본사에서 사야하는 필수품목의 공급가격을 낮춰달라는 요구(60.4%·중복응답)가 컸다. 브랜드 등 사용료(로열티) 인하 또는 면제(47.6%), 임대료 지원(43.8%), 광고·판촉비 지원(31.2%) 등이 뒤를 이었다. 다만, 코로나19 이후 가맹본부로부터 다양한 방식의 지원을 받았다는 점주도 전체의 78.7%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가맹본부들은 주로 로열티를 일정기간 면제하거나, 영업시간 조정, 방역 제공 등의 지원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가맹점주 보호를 위해 광고·판촉 사전 동의제와 직영점 경험 의무화 등을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3월 안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코로나19 여파로 점주들이 불가피한 계약해지 또는 폐점을 할 경우, 과중한 위약금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집중 감시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9~11월 사이 가맹본부 200개(21개 업종)과 가맹점 1만2천곳을 대상으로 서면조사를 통해 이뤄졌다. 응답률은 99%였다.

홍석재 기자 forchis@hani.co.kr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언론, 한겨레 구독하세요!
▶코로나19 기사 보기▶전세 대란 기사 보기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