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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소주·맥주도 건강부담금? 담배 수준이면 20% 넘게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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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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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 대형마트 주류 코너에서 직원이 제품을 정리하고 있다. /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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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주·맥주 등 주류에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담배와 비슷한 수준으로 건강증진부담금이 적용된다면 소주·맥주 가격은 지금보다 20% 이상 오를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7일 향후 10년의 건강정책 방향과 과제를 담은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소주 등 주류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공장소에서 음주를 금지하고 주류광고도 제한하기로 했다.

주류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 부과 방안은 그동안 의료계 등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알코올 중독과 남용 등 음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음주자에게 부담시켜야 한다는 이유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음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9조4524억원으로 추산된다. 흡연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7조1000억원보다 2조 이상 많다.

주류에 부담금이 부과되면 주류 가격 인상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담배도 2015년 세금과 부담금 인상으로 1갑당 가격이 2500원에서 4500~5000원으로 급등했다. 현재 궐련형 담배 기준 1갑당 부담금은 841원, 구매가격의 18.7% 정도다.

주류에 비슷한 기준이 적용된다고 가정하면 소주(360ml) 1병(구매가격 1280~1800원) 기준 230~340원의 부담금이 발생한다. 현재 소주 1병(360ml) 공장 출고가는 1081원, 맥주 1병(500ml) 출고가는 1147원 수준이다. 여기에 부담금이 반영되면 1300~1500원대로 오르게 된다.

주류 출고가가 오르면 마트·편의점·식당·술집 등에서 판매하는 주류 가격은 더 큰 폭으로 오른다. 지난 2019년 소주 업계 1위 하이트진로가 '참이슬' 출고가를 6.45%(65.5원) 인상하자 마트에서는 100~200원, 편의점은 300원 정도 소주 가격을 올렸다.

특히 식당·업소에서 파는 주류 가격은 더욱 많이 오른다. 주류 가격 인상 분위기에 편승해 소비자 가격을 대폭 올리는 꼼수 때문이다. 업소마다 차이가 있지만 2015년 3000~4000원대였던 식당 소주 가격은 2019년 참이슬 출고가 인상 이후 4000~5000원대로 크게 올랐다.

건강증진부담금 부과의 구체적인 시기나 부담 폭은 추가 논의를 거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스란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주류에 건강증진부담금을 어떻게 부과하는지 해외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에 부과했을 때 어떤 영향이 있는지 연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영민 기자 letsw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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