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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화)

수원시, 비인가 합숙 시설 시민 제보받아 방역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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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 수원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관내 비인가시설에 대한 시민 제보를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제보 대상은 ▲5인 이상 기숙형 학원 시설 ▲비인가 기숙(합숙) 시설을 운영하는 학원 ▲5인 이상 종교·단체 합숙 시설 ▲종교시설 내 합숙, 신자들에게 단체식사 제공 ▲종교·단체 기숙형 시설 등이다.

연합뉴스

수원시, 비인가 기숙시설 시민제보 접수
[수원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시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는 2월 5일까지 제보할 수 있고, 수원시 휴먼콜센터(☎1899-3300)와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하면 상시제보가 가능하다.

수원시는 제보가 들어오면 인가·비인가 여부를 확인한 후 시설별 방역수칙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한 뒤 필요하면 전수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법적 테두리 밖에 있는 비인가 기숙시설은 조사와 점검에 한계가 있다"면서 "시민의 적극적인 제보와 시설운영자 및 이용자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hedgeho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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