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대상은 ▲5인 이상 기숙형 학원 시설 ▲비인가 기숙(합숙) 시설을 운영하는 학원 ▲5인 이상 종교·단체 합숙 시설 ▲종교시설 내 합숙, 신자들에게 단체식사 제공 ▲종교·단체 기숙형 시설 등이다.
수원시, 비인가 기숙시설 시민제보 접수 |
수원시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는 2월 5일까지 제보할 수 있고, 수원시 휴먼콜센터(☎1899-3300)와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하면 상시제보가 가능하다.
수원시는 제보가 들어오면 인가·비인가 여부를 확인한 후 시설별 방역수칙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한 뒤 필요하면 전수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법적 테두리 밖에 있는 비인가 기숙시설은 조사와 점검에 한계가 있다"면서 "시민의 적극적인 제보와 시설운영자 및 이용자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hedgeho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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