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9 (일)

'김건희 여사 의혹’ 수사 의지 다잡는 檢… 이원석 "법리 따라 엄정 수사"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법조계 “형사 처벌 어렵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7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수사와 관련해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또 처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일보

이원석 검찰총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출근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제가 여러 말씀을 덧붙이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수사 경과와 수사 결과를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원론적인 입장이기는 하지만, 수사를 통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겠다는 의지를 다시금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총장은 지난 2일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해 전담수사팀을 구성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은 형사1부(부장 김승호)에 검사 최소 3명을 추가 투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일 4차장 산하인 반부패수사3부, 공정거래조사부, 범죄수익환수부에서 각각 검사 1명씩 총 3명을 형사1부에 투입했다고 한다. 4차장 산하 부서들은 주로 권력형 비리와 부패사건 등 난도가 어려운 사건들을 담당하고 있다.

이 총장의 지시가 나온 후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배경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왔다. 야권에선 이 총장이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되기 전 김 여사 수사를 어느 정도 진행해두거나 종결해 ‘부실 수사’ 논란을 회피하는 것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은 지난해 11월 인터넷 언론 ‘서울의소리’ 보도로 불거졌다.

당시 서울의소리는 “김 여사가 윤 대통령 취임 후인 지난해 9월 13일 재미교포인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선물 받았다”며 이 장면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은 최 목사가 ‘손목시계 몰래카메라’로 촬영했고, 선물은 서울의소리 측이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는 지난해 12월 대검찰청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해도 김 여사를 형사처벌하기는 쉽지 않다는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현행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의 배우자는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1회 10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안 된다.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거니와 김 여사가 받은 디올 백은 곧바로 대통령실 물품 보관실로 보내진 상황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직무 관련성 여부를 따지려면 김 여사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며 “최 목사를 어떻게 알게 됐고, 대통령 직무와 관련 있는 금품인지 등이 쟁점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사 방식을 두고 검찰과 대통령실 간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김 여사가 소환 조사를 거부할 경우 서면이나 방문 조사 등 방식을 취할 수 있지만, 이 역시 강제력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통령실은 친북 성향의 최 목사가 기획한 공작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재미 교포 목사가 김 여사 선친과의 인연을 앞세워 영부인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이라며 “대통령 부부에게 접수되는 모든 선물은 대통령 개인이 수취하는 게 아니라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에 귀속돼 관리, 보관된다”고 했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