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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돈줄 죄는 한은, 비은행 금융회사 대상 특별대출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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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서울 세종대로 한국은행 본관. 사진=뉴스웨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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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정백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일반기업이나 금융기관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것에 대비한 안전장치 목적으로 지난해 5월부터 한국은행이 시행했던 ‘금융안정 특별대출제도’ 운용이 오는 2월 3일 종료된다.

한국은행은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금융 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증권사 등 비은행 금융기관의 유동성 사정이 양호한 데다 회사채·CP 매입기구(SPV)가 운영되는 점 등을 고려해 오는 2월 3일을 끝으로 금융안정 특별대출제도 운용을 종료한다고 29일 밝혔다.

한은은 지난해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국내외 금융 시장이 단기적 불안 상황을 겪는 점을 고려해 한국은행법 제64조와 제80조에 근거해 자금 조달 안전장치의 형태로 금융안정 특별대출제도를 긴급히 운용했다.

증권사 등 비은행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한은이 직접 대출에 나선 것은 사상 처음이었다. 지난해 5월 4일부터 가동된 이 제도는 8월과 11월 두 차례 연장됐다. 이를 통해 한은은 회사채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금융기관의 자금 조달 사정을 개선하는 데 큰 노력을 했다.

실제로 코로나19 유행 초기 유동성 조달에 어려움을 겪었던 일부 증권사들은 특별대출제도 덕분에 단기적 유동성 위기를 타개하는 데 큰 도움을 얻기도 했다. 또 일부 비우량 회사채와 기업어음 시장도 안정을 찾을 수 있었다.

한은 관계자는 “이번 ‘금융안정 특별대출제도’ 운용 종료 이후에도 금융 시장이 다시 불안해질 때는 해당 제도의 운용 재개를 적극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백현 기자 andrew.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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