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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러시아 당국, 나발니와 측근들 가택수색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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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당국, 지난 25일 코로나 역학조사 관련 법 강화, 27일 가택수색 사유 적용

나발니 부부 가택 및 사무실, 나발니 친인척, 측근 등 대대적 가태수색 진행.. 일부 체포

가택수색시 무장경찰 동원.

아시아투데이 김민규 누르술탄 통신원 = 러시아 당국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적이자 야권 지도자인 알렉세이 나발니와 측근들에 대한 가택수색을 실시했다.

27일(현지시간) 러시아 일간 RBC에 따르면 러시아 당국은 나발니와 그의 부인이 몇 년간 거주했던 임대 아파트와 사무실을 비롯해 친척 및 측근들의 거주지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역학조사를 한다는 구실로 전격 수색했다.

나발니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반 즈다노브 반부패기금(FBK) 이사장은 당국이 위생 및 방역 기준 위반 혐의로 FBK의 사무실과 나발니 부부의 아파트·사무실, 나발니 형제인 올렉 나발니 가택 등에 들이닥쳤다. 10여 명의 가면을 쓴 경찰관과 무기를 소지한 보안 요원이 찾아와 가택수색을 진행했다는 게 즈다노브가 트위터를 통해 밝힌 내용이다.

RBC는 자유당 일원 및 FBK 핵심인사, 미디아존 편집장 등 나발니 측근과 그 친인척에 대한 대대적인 가택수색이 실시됐고 이 과정에서 일부는 체포됐다고 밝혔다.

러시아 당국이 수색을 위해 적용한 위생 및 방역 기준 형법 236조는 지난 25일 제정됐다. 코로나19 역학조사를 위해 관련 당국의 권한을 확대한 법이다. 감염자가 타인을 고의로 감염시킬 경우 최대 70만루블(1000만원) 또는 징역 2년에 처하고 대량감염이 발생하거나 감염인이 사망하면 200만루블(2900만원) 또는 징역 7년에 처한다.

나발니는 지난해 8월 독극물에 중독돼 의식을 잃었다가 독일에서 치료 후 상태가 호전되자 17일 러시아로 귀국했다. 직후 프랑스 화장품회사 이브 로셰 횡령사건 집행유예(징역 3년6개월·집행유예 5년) 위반혐의로 공항에서 바로 30일 구속 수감됐다. 이를 놓고 23일에는 수도 모스크바를 중심으로 러시아 주요 도시에서 나발니 석방을 요구하는 반정부시위가 벌어졌다. 집회에는 4만여 인파가 참가했고 이중 3000여 명이 체포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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