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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화)

건설공제조합 노조 "건산법 시행령 개정 촉구…독립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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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에 노조 소속 전직원 연판장 발송

뉴시스

【서울=뉴시스】건설공제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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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건설공제조합지부는 지난 27일 국무총리실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는 문서를 전달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말 국토교통부는 조합의 의사결정과 운영방식을 혁신하기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조합원 운영위원 참여를 축소하고 건설협회장을 운영위원에서 배제하며, 또 공동위원장을 도입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지난 11일 입법예고는 끝났지만, 건설공제조합 조합원 비대위 및 전문건설업 비대위가 청와대 및 국무총리, 국토부에 개정안 철회 탄원서를 제출했다. 탄원서에는 조합의 방만한 경영과 낙하산 인사 근절, 독과점 체제 보증시장 개방 및 조합해산 등을 요구하며 오히려 조합원들의 자율적 경영이 침해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건설공제조합 노조는 매년 당기순이익을 실현하고 조합원사 배당(58.4%)을 실시하며 무디스(Moody’s)의 2년 연속 A2등급에 피치(Fitch)로부터 9년 연속 A등급을 획득하는 등 비대위 주장을 반박했다. 특히 금융에 대한 전문성 부족을 지목한 부분에 대해 단체장이 교체될 때마다 오히려 조합 자산운용이 일관적이지 못하기에 조합이 독자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맞섰다.

노조는 "공제조합의 운영 및 지배구조 개선이 자신들의 부정부패로 촉발된 것인데도 건설협회는 공제조합의 경영혁신을 전제조건으로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본말이 전도된 주장을 하고 있다"며 "양자 간 균형감이라는 이유로 국토교통부가 이에 동조해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익단체가 금융기관인 조합 운영위원회를 장악해 협회의 사금고화를 도모하고 있다"며 "시행령이 개정안이 통과되는 경우 그 동안 자신들이 부당하게 향유한 혜택이 사라질 것이 확실시 되기 때문에 명의도용과 조합 임직원 명예훼손 등 위법한 수단까지 불사하며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조합은 사기업이 아닌 건설산업 금융공급이라는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금융기관으로, 임원의 자격 및 선임절차에는 높은 공공성이 확보돼야 한다"며 "건설공제조합의 운영위원회 관련된 부정부패 척결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건설산업의 발전을 염원하는 국민들의 요구를 외면하게 될 것"이라며 시행령 개정을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03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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