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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 (수)

쌍용차, 'P플랜' 돌입…협렵사들 "도산은 막자" 공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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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만기 2천억 규모 어음 지급유예 동의

뉴스1

경기도 평택시 쌍용자동차 본사의 모습. 2020.12.22/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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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매각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는 쌍용자동차가 협력사들의 동의를 얻어 'P플랜(사전회생계획안·Pre-packaged Plan)'에 돌입한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예병태 쌍용차 사장은 350여개 협력업체로 구성된 쌍용차협동회 비상대책위원회와 긴급회의를 열고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또 29일 만기가 도래하는 2000억원의 어음에 대한 지급 유예를 요청했다.

이에 쌍용차 부품 협력사들은 쌍용차의 "도산을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 하에 P플랜과 어음지급 기한 연장에 동의했다.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은 쌍용차가 법정관리를 신청한 지난해 12월21일 이전의 자재 대금 등이다. 이후 채무는 현재 모두 동결됐다.

쌍용차는 부품 협력사들의 공장 가동 중단을 막기 위해 2월부터 차량 판매 대금을 받아 일주일 단위로 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쌍용차 협동회는 지난해 10월부터 받지 못한 대금이 5000억원 이상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쌍용차는 대금 지급을 위해 공장을 정상 가동하면서 직원들의 1~2월 급여를 50%만 지급하기로 했다.

P플랜은 법정관리 개시 전 채권자 절반 이상의 동의를 받아 미리 회생계획안을 제출한 후 법원의 심리·결의를 통해 인가를 받는 방식이다. 회생 계획안을 마련해 놓은 후 법정관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통상적인 방식보다 회생에 걸리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쌍용차가 P플랜에 돌입하면서 쌍용차, 채권자, 인수 후보자(HAAH)가 법원의 조정하에 회생계획안을 마련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마힌드라 지분에 대한 감자 및 채무 조정, 인수 후보자와 채권자의 자금 투입 규모 등을 결정한다.

쌍용차는 인수 의지를 가진 HAAH오토모티브와 큰 틀에서 합의에 이른 만큼 현재 진행 중인 투자 협상을 성사시키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쌍용차는 만기가 도래한 금융기관 대출금 상환에 실패하자 지난해 12월21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와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신청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 다음달 28일까지 보류된 상태다.
ideae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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