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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 (일)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금감원, 디스커버리·라임펀드 판매 기업은행 제재 결론 못내…"2월5일 속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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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정단비 기자 = 금융감독원이 28일 디스커버리펀드 및 라임펀드를 판매한 기업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를 진행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금감원은 다음달 5일 추가 제재심을 진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날 “제재심은 다수의 회사측 관계자들(법률대리인 포함)과 검사국의 진술·설명을 충분히 청취하면서 심의를 진행했고 2월 5일 다시 회의를 속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업은행은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를 판매했다. 하지만 미국 운용사가 펀드 자금으로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문제가 됐다. 이로 인해 환매 지연된 금액은 각각 695억원, 219억원 어치다.

기업은행은 더불어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로 논란이 된 라임펀드도 294억원 어치를 판매했다.

금감원은 문제가 된 펀드를 판매했던 당시 은행장이었던 김도진 전 기업은행장에 대한 문책경고를 사전 통보한 것으로 알려진다. 문책경고는 연임은 물론 향후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다.

한편 금감원은 기업은행을 시작으로 오는 3월까지 라임펀드를 판매했던 신한·우리·산업·부산은행에 대한 제재심을 진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라임펀드 외에도 디스커버리·독일헤리티지·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등을 판매했던 하나은행에 대해서는 올해 2분기 중 제재심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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