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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파키스탄 대법원, '美 기자' 참수 피고인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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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임형섭 기자

노컷뉴스

아메드 오마르 사이드 셰이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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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대법원이 지난 2002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 기자를 납치해 참수한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은 피고인을 석방할 것을 명령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파키스탄 대법원은 28일(현지시간) 참수사건 주요 피고인인 아메드 오마르 사이드 셰이크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석방하라고 판결했다.

WSJ의 대니얼 펄 기자는 남아시아 지국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02년 1월 파키스탄에서 무장단체 지도자와 인터뷰를 주선하겠다는 사람들을 따라갔다가 납치돼 목숨을 빼앗겼다.

영국 태생의 셰이크는 주동자로 체포돼 사형 선고를 받았으나 "납치에는 가담했지만 살인은 저지르지 않았다"고 줄곧 주장해왔다.

파키스탄 신드주 고등법원은 지난해 4월 "납치는 가담했지만 살인은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인용해 셰이크에 대한 사형 판결을 뒤집고 징역 7년으로 감형했다. 또 종신형을 선고받았던 공범 3명에게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판결이후 "펄을 살해한 이들을 석방하기로 한 결정은 명백한 오심"이라며 펄 기자의 부모 등이 반발했고 대법원 상고가 이뤄졌다.

대법원은 이날 대법관 3명 가운데 2대 1로 상고를 기각하고 셰이크와 공범 3명을 석방하라고 판결했다.

이에대해 펄 기자 가족은 "대법원 판결은 정의를 완전히 우롱한 것이고 살인범들의 석방은 파키스탄의 언론인과 국민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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