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 탄핵안 발의·본회의 표결 추진…"임성근, 반헌법 행위자"
부산 현장 최고위 |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더불어민주당에서는 29일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추진을 놓고 "입법부의 당연한 책임"이라며 당위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공식 당론으로 채택한 것은 아니지만 당 지도부가 탄핵소추안 발의를 허용했고 당 대다수 의원이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점에서 소추안이 통과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설훈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임성근 판사 탄핵 추진과 관련해 "180석을 국민이 민주당에 준 부분은 이런 잘못된 부분을 시정해내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미국, 일본, 영국의 법관 탄핵 사례를 거론하며 "우리나라는 판사들이 법과 헌법에 위반돼도 그냥 지나가다 보니 사법에 신뢰가 떨어지는 상황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탄핵 소추안을 준비 중인 이탄희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임 판사에 대해 "법원도 판결을 통해 재판독립을 침해한 반헌법 행위자로 공인한 사람"이라며 법원의 1심 판결문 일부를 공개했다.
그러면서 "재판독립을 침해한 사람을 헌법재판에 회부하는 것은 국회의 헌법상 의무"라며 "비위 판사가 명예롭게 퇴직하고 전관 변호사로 활약하고 다시 공직에 나가도록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의원도 "박근혜 대통령도 헌법과 법률 위반으로 탄핵됐다"며 "법관도 비위가 있다면 응당 법대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에서는 탄핵 추진 역풍을 우려하는 기류도 있었지만, 애초 탄핵 소추 대상으로 거론됐던 이동근 임성근 판사 가운데 상대적으로 혐의가 더 짙은 임성근 판사만 탄핵하기로 절충점을 찾으면서 당내 기류도 정리되는 모습이다.
임 판사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논란의 여지가 있지 않겠냐는 우려와 헌재의 탄핵 소추 각하 가능성을 고려하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일각에서 제기됐지만 위헌 행위를 묵과하기 어렵다는 쪽으로 무게가 실렸다.
이낙연 대표도 전날 "판사의 위헌적 행위를 묵과하고 탄핵소추 요구를 외면한다면 국회의 직무유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사법부 길들이기'라는 프레임을 차단하기 위해 조심스러운 분위기도 감지된다.
당 핵심 관계자는 "그냥 법관 탄핵이 아니고, 헌법 위반 판사 탄핵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다"며 "법관 전부를 어떻게 하는 것처럼 비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탄핵안은 다음 달 1일께 발의돼 3일이나 4일 본회의에서 표결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적의원 과반(151명) 찬성으로 탄핵안이 통과되면 이후 헌법재판소가 탄핵 여부를 심판하게 된다.
y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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