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부장판사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해인은 입장문을 내고 "임 부장판사에 대한 형사사건은 항소심에서 치열하게 사실관계와 법리 공방이 이뤄지고 있다"며 "법률상 명확한 평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1심 판결에 의하더라도 위헌적 행위라는 표현만 있을 뿐, 오히려 단순한 의견 제시 혹은 조언에 불과하고 재판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거나 침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며 "탄핵이 요청되는 정도의 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해인 측은 "탄핵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국회법 제130조 제1항에 규정한 법제사법위원회의 회부 및 조사를 통한 사실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탄핵 제도의 목적은 공직자를 공직에서 배제하기 위한 것인데, 임 부장판사는 2월 28일 헌법상 임기 만료로 퇴직이 예정돼 있어 탄핵이 필요 없다"며 "발의자는 변호사 개업을 막을 목적으로 발의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는 탄핵 제도의 근본 목적에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해인 측은 "설령 국회에서 탄핵을 의결해도 헌법재판소 심판에 수개월 이상 심리 기간이 소요된다"며 "임기 만료일 이전에 심판이 선고될 가능성이 없어 결국 탄핵소추는 각하될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사상 초유의 법관 탄핵소추를 집권 여당 지도부가 허용하자 야당은 '삼권분립을 위반한 법원 길들이기'라고 맹공을 가했다. 이에 대해 여당은 '헌법을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국민의힘은 배준영 대변인 논평을 통해 '살풀이식 창피 주기' '법원의 코드 인사와 판결을 이끌기 위한 길들이기'라고 말하면서 "법관 탄핵에 대한 정당성은 차치하더라도, 2월 말에 이미 법관 재임용을 신청하지 않고 스스로 물러나는 법관에 대한 탄핵이 어떤 실익이 있는지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김명수 대법원장도 책임 있게 법관과 법원을 총괄한다면 당연히 국민 앞에 이에 대한 의견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은 탄핵이 헌법 수호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반박했다. 설훈 민주당 의원은 "(탄핵소추안을) 2월 2일에 발의하고 국회 본회의에 올라가면 4일쯤 투표를 통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인혜 기자 /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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