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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 (일)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윤리의식 없다"…'라임 핵심' 이종필에 이례적 중형 선고한 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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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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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6000억원 규모의 금융 피해가 발생한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 전 부사장은 라임 펀드의 설계·운용을 총괄한 최고 책임자다. 라임 펀드의 설계와 판매에 관여한 피의자가 줄줄이 실형 선고를 받으면서 라임 사건 재판은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 오상용)는 29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40억원, 추징금 14억4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30억원, 추징금 14억4000여만원을 구형했다. 법원은 이례적으로 검찰 구형과 동일한 양형을 선고했으며 벌금은 10억원을 늘렸다.

재판부는 "판매대금 확보를 목적으로 약 2000억원의 무역금융 펀드를 설정 판매해 돌려막기식 운영을 했다"면서 "라임 펀드에 가입한 수많은 투자자는 라임으로부터 이익은 고사하고 원금도 돌려받지 못하는 등 개인적, 사회적 피해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수조 원의 자산을 운용한 금융투자업 종사자로서 지켜야 할 윤리의식을 찾기 어렵다"고 했다. "특정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다른 투자자의 이익을 도모하는가 하면 뇌물을 수수하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무책임한 운용을 하는 등 청렴의 의무를 저버렸다"면서다. 그러면서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든 라임 사태에 대해 피고인이 감내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피고인으로 재판에 참석한 이 전 부사장과 원종준 라임 대표이사는 내내 고개를 떨궜다. 판결 내용을 듣던 원 대표는 눈을 감기도 했다.



"무역금융 펀드 설정 초기부터 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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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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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은 2017년 5월부터 펀드 투자금과 신한금투의 총수익스와프(TRS) 대출자금을 활용해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 등 5개 해외무역 금융펀드에 투자했다. 이 중 IIG 펀드에서 부실이 발생한 사실을 이 전 부사장이 인지했다. 하지만 운용 방식을 변경해 이를 숨긴 채 펀드 판매를 이어간 혐의를 받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에 심각한 부실이 발생한 사실을 알고도 모자펀드 재구조화를 통해 이를 은폐했다"며 "기초자산 환매가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부실이 발생했음에도 투자자에게 알리지 않고 계속 펀드를 판매했다"고 판시했다.

이 전 부사장은 무역금융 펀드가 신한금투 측의 요청을 받아 만들어진 'OEM(주문자위탁생산) 펀드'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신한금투 PBS 사업본부 직원들과 무역펀드 관련 출장을 다니며 초기부터 적극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며 "카카오톡 대화방을 만들어 수시로 관련 정보를 주고받기도 했다"고 했다.



"뇌물수수,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도 유죄"



이 전 부사장은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 투자한 뒤 그 대가로 박모 리드 부회장으로부터 명품 시계와 가방, 수입차 리스 등 14억여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시장에서 11억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도 있다.

두 혐의 모두 유죄 판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자산운용의 최고 책임자로서 리드에 350억원가량을 심사 없이 제공하고 그 대가로 14억원 상당의 개인적 이익을 취했다"며 "350억원의 실체가 없고 각종 금융 범죄에 악용돼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공개 정보를 통해 회피한 손실은 다른 투자자들에게 전가됐다"고 덧붙였다.



"이종필 범행에 가담" 원종준 대표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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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종준 라임자산운용 대표이사가 지난 2019년 10월 펀드 환매 연기 사태 관련 기자 간담회에서 침통한 표정을 짓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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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날 이 전 부사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원종준 대표에게는 징역 3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마케팅 본부장으로 근무했던 이모씨에 대해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IIG 펀드의 부실 발생과 재구조화 사실을 알면서도 이후 환매대금 지급을 위해 이뤄진 펀드 설정과 판매에 관여했다"며 "원종준은 라임 대표로서 이종필의 행동이 위법한지를 살피지 않아 적잖은 사회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들은 주도자인 이종필의 범행에 소극적·제한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며 "펀드 운용에 대한 정보도 제한적이었다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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