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호정, '비서 부당해고' 주장에 "업무상 성향차로 면직한 것"
류호정 정의당 의원./윤동주 기자 doso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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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비서를 부당해고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국민의힘은 지난달 31일 류 의원에 대해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박기녕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류 의원을 향해 "자신의 손으로 부당해고를 했으니 국회에서 일할 명분을 잃었다. 진심으로 뉘우치고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부대변인은 "류 의원의 해명이 있었지만 면직된 수행비서가 공식석상에서 류 의원을 가해자로 지칭하며 이 문제가 해결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류 의원은 처음부터 사용자 측이 근로자와 합의해 계약을 종료하는 방식인 권고사직을 부당해고로 포장하여 해고노동자인 척 의원직을 시작해서였을까, 국회 활동 기간 내내 보여주기식 쇼에만 열중하더니 지금은 부당해고 가해자로 불리고 있다"고 했다. 앞서 류 의원은 노동운동 이력을 필두로 지난해 4·15 총선에서 정의당 비례 1번으로 국회에 입성했다.
박 부대변인은 "과연 20대인 류 의원이 얼마나 노동 현장에서 실제로 일했는지 의문이라며, 노동자들의 고충을 대변할 수 있겠냐는 국민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것"이라며 "'진짜 노동자'들의 '진짜 고충'이 무엇인지 모르기에 '성향 차이'라는 이유로 부당해고까지 시켜가며 쫓아냈던 것 아닌가"라고 일갈했다.
이어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되고 얼마 뒤 인터뷰에서 '자신의 출근 시간이 너무 일러 수행비서의 차를 이용하지 않는다'라고 했던 류 의원이 말이 거짓말임을, 자정이 넘어 퇴근한 다음 날 아침 7시까지 픽업을 오지 않아 해고됐다는 수행비서의 말이 증명해 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그는 "당원들의 항의에 수행비서의 면직 통보를 철회한 이후 재택근무를 하도록 해 '직장 내 왕따'를 한 것 아니냐는 논란을 보면, 류 의원이 국회에 들어와서 일부 '갑질 기업'들의 '못된 행동'만 배운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박 부대변인은 "류 의원은 자신마저 속이고 거짓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라"며 "부당해고 노동자 명분으로 국회의원이 된 류 의원은, 자신의 손으로 부당해고를 했으니 국회에서 일할 명분을 잃었다. 진심으로 뉘우치고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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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의당 한 당원은 지난달 29일 페이스북에 "류 의원이 전직 비서를 면직하는 과정에서 통상적 해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단 7일 전에 통보해 노동법을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또 해고에 대해 일부 당원이 이의를 제기하자 면직 통보를 철회하고 재택근무를 지시하는 등 사실상 '따돌림'이 있었다고 했다.
논란이 일자 류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저희 의원실에서 수행 업무를 맡은 7급 비서가 지난해 12월 중순 면직됐다"고 밝혔다.
이어 "면직 사유는 '업무상 성향 차이'"라며 "수행 비서의 업무 특성상 근무시간이 정확히 정해져 있지 않았다. 다만 일정이 없는 주는 주 4일 근무 등 휴게시간을 최대한 보장하려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절차상 실수 이후) 합의해 가는 과정이 있었고 오해는 풀었지만 계속 함께 일하기는 어려웠다"며 "끝까지 함께하지 못해 죄송한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1992년생으로 21대 국회 최연소인 류 의원은 대학 졸업 후 취업한 게임회사에서 노동조합을 만들려다가 권고사직 당한 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서 활동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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