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부장판사, 이달 말 법관 임기 만료
신분상 민간인…헌재 파면 결정 어려워
“탄핵 목적은 공직 배제… 헌재 실익 없어”
탄핵 결정 시, 5년 간 변호사 등록·공직 금지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농단 의혹’을 받는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해 탄핵소추를 추진하기로 했다. 판사 출신 이탄희 의원은 1일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사진은 임성근 부장판사.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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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 추진에 나선 가운데, 법조계에선 임 부장판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심리가 불가능할 것이란 의견이 적지 않게 나온다. 재임용 신청을 하지 않은 임 부장판사는 이달 말로 임기가 끝나, 민간인 신분상 파면이 불가능해 실효성이 없을 것이란 지적이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대해 4일 표결에 나설 예정이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이 탄핵소추안을 2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나면, 표결은 4일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진행될 전망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 지도부는 헌법위반을 지적받은 임성근 판사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탄핵소추 추진을 허용하기로 했다”며 “소추까지의 과정은 국회법에 따라 진행되고, 소추 이후의 과정은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것”이라고 게시했다.
법조계에선 이에 대해 현재가 ‘기각’ 결정을 내릴 확률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헌법은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를 10년으로 규정한다. 지난해 재임용 신청을 하지 않은 임 부장판사는 이달 말로 10년 임기가 종료된다.
탄핵심판 변론 경험이 있는 한 변호사는 “국회법에 보면 탄핵 의결이 되면 사표 수리는 못 하게 돼 있지만, 임기 만료 퇴직을 막는 규정은 없다”며 “파면할 대상 법관이 임기 만료로 직을 이미 잃었다면 파면을 못 하는 것이고 그럼 기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회가 4일 임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더라도, 헌재가 이달 안에 심리를 마칠 확률은 매우 낮다. 임 부장판사에 대한 법원 자체 조사와 검찰 수사가 이미 이뤄졌지만, 현직 법관에 대한 탄핵심판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빠른 심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헌정사상 헌재 탄핵심판은 2004년과 2016년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사례밖에 없다.
헌법연구관 출신 한 변호사도 “탄핵이란 게 궁극적으로 공직에서 배제시키는 게 목적”이라며 “이미 신분이 공직자가 아닌 사람에 대해 파면심판 절차가 계속 진행될 실익이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다만 “헌재에서 실익이 없어 각하하거나, 실익이 있다 하더라도 파면 결정 주문을 못 하고 이러이러한 행위는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는 헌법적 해명을 하는 주문은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탄핵 인용 시 발생하는 부수적 효과를 이유로 파면 여부를 심리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현행법상 탄핵으로 파면된 법관은 5년 간 변호사 등록을 할 수 없고, 공직에 취임할 수 없다. 또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역시 일부만 지급된다. 서울 지역 한 로스쿨 헌법학 교수는 “탄핵 결정이 되면, 단지 직에서 탄핵하는 외에도 여러 부수적인 법적 효과들이 발생한다”며 “임기가 만료된다 하더라도 별도 실익이 있어 탄핵을 추진하는 데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 부장판사는 2015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임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그의 행위가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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