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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 (일)

이슈 정치계 막말과 단식

국회, ‘중대재해법 단식 농성’ 김용균 母 ‘출입제한’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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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실 앞 피켓 시위’ 이유로 출입제한 검토

與 의원들이 나서서 “출입제한 지나쳐” 의견

헤럴드경제

백혜련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 위원장(오른쪽부터)이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참석하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 고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이사장, 고 이한빛PD 아버지 이용관씨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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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지난해부터 중대재해법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에서 단식농성을 진행했던 산업재해 유족들에 대한 국회 출입제한 조치가 철회됐다.

1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사무처는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인 김미선 씨와 고 이한빛 PD의 아버지인 이용관 씨,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 등에 대해 내려진 국회청사 출입제한을 철회하기로 했다.

앞서 국회사무처는 이들 유족들이 중대재해법 제정 촉구 과정에서 회의장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하는 등 소란을 일으켰다는 이유로 출입제한 검토에 나섰다. 현행 국회청사 관리규정에 따르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청사에서 행진 또는 시위를 하거나 벽보·깃발·현수막·피켓 기타 표지를 부착 또는 사용하는 행위’는 금지행위로 규정돼 의장이 이를 근거로 출입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러나 중대재해법 제정 촉구를 위해 국회에서 오랜 기간 동안 단식농성을 벌였던 유족들을 대상으로 국회 출입제한 조치를 내리는 것은 과도하다는 비판이 이어졌고, 박주민 의원 등 여당 소속 의원들이 출입제한 철회 의견서를 제출하며 국회는 재검토에 들어갔다. 당시 의원들은 의견서를 통해 “유족들의 피켓 시위는 정의당 의원들과 함께 진행해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며 “법안 의결이 마무리된 후에 시위를 했기 때문에 의사진행 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출입제한 처분은 지나친 처사”라고 주장했다.

여당은 처리 과정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법 적용 3년 유예 등의 개정으로 ‘후퇴했다’는 비판을 받은 중대재해법에 대한 보완입법 논의를 2월 임시국회에서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산업재해 유족과 노동계의 의견을 더 수렴해 애초 입법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보완할 계획”이라며 “당 지도부 역시 보완 입법에 긍정적인 입장이라 논의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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