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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헌정사 첫 판사 탄핵소추

[사설] 헌정 사상 세 번째 판사탄핵안 발의, 사법부는 성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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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어제 국회에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등이 가세해 공동발의 의원이 의결 정족수인 151명을 훌쩍 넘어섰다.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첫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이 보고하는 만큼 탄핵안은 오늘 본회의에 보고되고 4일 표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의원 다수가 찬성하는 ‘당론 발의’로, 별다른 변수가 없다면 본회의에서 가결될 것으로 보인다. 가결되면 국회는 헌법재판소에 탄핵 심판을 청구하는데, 헌재에서 신속하게 탄핵여부에 대한 결과가 나오기가 어렵다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국회의 판사탄핵안 발의는 이번이 우리 헌정 사상 세 번째다. 앞서 1985년과 2009년 각각 발의된 국회의 탄핵소추안은 부결되거나 기한 만료로 폐기됐다. 탄핵 대상이 된 임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 관련 칼럼을 썼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으로 재직하던 임 부장판사는 재판장이었던 이동근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게 미리 판결문을 보고받고 수정하게 했다는 것이다.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부장판사는 지난해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는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만, 직권남용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였다. 2심 재판을 받는 임 부장판사는 2월 말 퇴직을 앞두고 있다. 퇴직 전에 탄핵 선고가 내려지지 않으면 퇴직급여를 전액 받고 변호사로 개업해 전관예우도 아무런 제약 없이 누릴 수 있다.

임 부장판사 등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 요구는 2018년 11월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이미 결정된 사안이다. 당시 법관 대표들은 “(사법농단이) 징계 외에 탄핵소추까지 함께 검토돼야 할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라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고 밝혔다. 오히려 국회가 뒤늦게 움직이는 바람에 ‘사법부 길들이기’로 비판받고 있다. 사법부는 이번에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상황을 통렬히 반성하고 성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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