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판사탄핵안 발의는 이번이 우리 헌정 사상 세 번째다. 앞서 1985년과 2009년 각각 발의된 국회의 탄핵소추안은 부결되거나 기한 만료로 폐기됐다. 탄핵 대상이 된 임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 관련 칼럼을 썼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으로 재직하던 임 부장판사는 재판장이었던 이동근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게 미리 판결문을 보고받고 수정하게 했다는 것이다.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부장판사는 지난해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는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만, 직권남용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였다. 2심 재판을 받는 임 부장판사는 2월 말 퇴직을 앞두고 있다. 퇴직 전에 탄핵 선고가 내려지지 않으면 퇴직급여를 전액 받고 변호사로 개업해 전관예우도 아무런 제약 없이 누릴 수 있다.
임 부장판사 등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 요구는 2018년 11월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이미 결정된 사안이다. 당시 법관 대표들은 “(사법농단이) 징계 외에 탄핵소추까지 함께 검토돼야 할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라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고 밝혔다. 오히려 국회가 뒤늦게 움직이는 바람에 ‘사법부 길들이기’로 비판받고 있다. 사법부는 이번에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상황을 통렬히 반성하고 성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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