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차원 중요한 선례로 신중해야"
![]() |
민주당, '사법농단' 연루 임성근 사실상 탄핵추진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사법농단 의혹'을 받는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해 탄핵소추를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판사 출신 이탄희 의원이 이르면 29일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 자유표결에 부치겠다는 입장이다. 사진은 임성근 부장판사. 2021.1.28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2021-01-28 20:44:17/ <저작권자 ⓒ 1980-2021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에게 "사실관계부터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임 부장판사는 지난 1일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을 통해 "탄핵안을 발의한 의원들 주장은 저에 대한 1심 판결 이유에 의하더라도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범진보정당 국회의원 161명은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했다. 탄핵 사유는 '임 부장판사가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장 뒤에 숨어 권력자 입맛에 맞게 재판을 바꾸려고 재판 절차에 개입하고, 판결 내용을 수정하는 등 사법농단 브로커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임 부장판사는 "법관탄핵이라는 초유 사태 당사자이긴 하지만, 탄핵이 국회 권능인 이상 국회법에 따른 사실조사가 선행되길 희망한다"며 "그런 절차가 진행된다면 당연히 그 조사에 응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등이 법제사법위원회에 탄핵소추안을 부치지 않고, 곧바로 본회의 의결을 추진하는 것은 유감이라는 입장이다. 법사위를 거치지 않을 경우 24~72시간 이내에 표결을 처리해야 한다.
그는 "이 일은 제 개인 일이기도 하지만, 사법부 차원에서도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다"며 "사실조사 없이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탄핵 절차가 진행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법관 탄핵은 사법부에 대한 입법부 견제 권능이 발효되는 것이란 점에서 제도적 무게에 걸맞은 신중한 심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경조 기자 felizkj@ajunews.com
- Copyright ⓒ [아주경제 ajunews.com] 무단전재 배포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