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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인천서 신호 위반 차량끼리 충돌…한 차량은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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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인천 사거리서 차량 충돌 사고
[인천 중부소방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2일 오전 2시 26분께 인천시 중구 항동7가 한 사거리에서 A(29)씨가 몰던 SM5 승용차가 마주 오던 제네시스 승용차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A씨와 제네시스 차량 운전자 B(39)씨가 얼굴에 열상 등을 입었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두 운전자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사고 당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를 넘은 상태였다.

경찰은 또 A씨와 B씨 모두 교차로 신호를 위반해 차량을 직진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두 운전자가 좌회전 신호나 적색 신호에서 직진해 신호를 어긴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들을 추후 다시 불러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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