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부장판사는 전날(21일) 법원 내부망인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글을 올렸다.
그는 "이달 말이면 제 인생의 전부였던 30년간의 법관 생활을 마치고 임기 만료로 법원을 떠나게 되지만, 헌정사상 유례없는 탄핵이 발의되어 전국의 법원가족 여러분께 제 심정을 간략하게나마 피력하는 것이 도리인 듯해 글을 올린다"고 운을 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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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탄핵소추가 국회의 권능인 이상 국회법에 따른 사실조사가 선행되기를 희망하며, 그러한 절차가 진행된다면 저로서는 당연히 그 조사에 응하겠다"면서 "이 일은 제 개인의 일이기도 하지만 사법부 차원에서도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으므로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탄핵절차가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임 부장판사는 또 이같은 탄핵 밀어붙이기가 사법부 위축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1심 판결의 일부 문구만을 근거로 탄핵소추의 굴레를 씌우려 하는 것은 특정 개인을 넘어 전체 법관을 위축시키려는 불순한 의도를 의심하게 한다"며 "법관 탄핵은 사법부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 권능이 발동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 제도적 무게에 걸맞는 신중한 심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 기사 게재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해 법원행정처 지침대로 선고하게 한 혐의로 지난해 2019년 3월 기소됐다.
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들의 체포치상 사건 재판 개입, 임창용·오승환 선수 등 프로야구선수들의 원정 도박 약식명령 사건에 개입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재판개입을 인정하고 '위헌적 행위'라고 지적하면서도 "형사수석부장의 일반적인 직무권한 행위에 속한다고 해석될 요지가 없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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