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8 (토)

이슈 은행권 DLS·DLF 사태

獨헤리티지 DLS 피해자, 곧 분쟁조정 신청…"불완전판매 아닌 사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김태현 기자]

머니투데이

각종 사모펀드 피해자들이 지난해 6월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사모펀드 책임 금융사 강력 징계 및 계약취소(100% 배상) 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라임 펀드, 독일 헤리티지 파생결합증권(DLS), 이탈리아 헬스케어펀드, 아름드리자산운용 펀드, 디스커버리펀드, 팝펀딩펀드,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 투자자 등은 라임펀드와 관련한 금융감독원 첫 분쟁조정위원회가 열리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를 판매한 금융회사들이 손해액을 100% 배상해야 한다고 금감원의 계약취소 결정을 촉구했다. /사진=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약 5000여억원의 환매 중단이 발생한 독일헤리티지DLS(파생결합증권) 사태가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떠오를 전망이다. 피해 투자자들은 이번 주중 금융감독원에 신한금융투자 등 독일 헤리티지DLS 주요 판매사를 대상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서정은 이번주 금감원 금융분쟁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한다. 서정은 독일헤리티지DLS 피해 투자자들을 대리하고 있다.

독일헤리티지DLS는 독일 정부가 지정한 기념물 보존 등재건물을 고급 주거시설로 재건하는 사업과 관련한 부동산 담보부 채권에 투자하도록 설계됐다. 2년 만기의 상품으로 판매사를 통해 2017년 5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판매됐다.

국내 판매 규모는 신한금융투자가 3908억원으로 가장 많다. 다음으로 하나은행 559억원, NH투자증권 243억원, 우리은행 223억원 순이다. 문제는 2019년 7월부터 만기 상환이 지연되기 시작했고, 그 이후 만기상품들도 상환이 연기됐다.

분쟁조정 신청의 핵심은 사기 등에 의한 특정금전신탁 취소절차 요구다. 서정 측은 이번 사건이 단순 불완전판매가 아닌 기망에 의한 사기 판매라고 주장했다.

서정 관계자는 "국내에서 상품이 판매되기 이전인 2014년부터 영국과 싱가포르 금융당국은 독일 시행사인 GPG의 신용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상태였다"며 "2016년 독일 현지 매체에서도 GPG의 사기, 횡령 등 비행에 대해 보도했다"고 말했다.

상품을 판매하기 이전에 충분히 해당 상품의 위험성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고객에게 고지하지 않고, 사실과 다른 설명서로 고객을 현혹했다는 주장이다.

서정 관계자는 "설명서에 드러난 GPG의 △재무상태 △기업규모 △자금규모 △프로젝트 진행 현황 △신용등급 등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며 "단순 불완전판매로 보기에는 많은 부분에서 허점이 드러난다"고 설명했다.

주요 판매사인 신한금융투자는 이와 관련해 말을 아끼고 있다. 신한금융투자 관계자는 "그동안 감독 당국에 성실하게 소명했고, 관련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관계로 답변은 어렵다"고 말했다.

김태현 기자 thkim124@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