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2일 탄핵소추안 본회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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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서울=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사법행정자문회의 1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이날 회의에서 재택근무 실질화 방안을 논의하고 상고제도개선 특별위원회 연구·검토 결과를 검토했다. 2021.1.5 [대법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2021-01-05 09:37:50/ <저작권자 ⓒ 1980-2021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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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일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탄핵 추진에 "현재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공식 입장을 냈다.
대법원은 이날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임 판사 탄핵소추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을 아끼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판사 탄핵을 추진 과정에는 관여할 수 없다는 원론적 자세도 보였다.
대법원은 "탄핵 절차는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권한이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인 지난 1일 임 판사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탄핵소추안에는 범여권 의원 161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날은 국회 본회의에 공식 보고했다.
탄핵소추안은 이틀 후인 4일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발의 인원만으로도 본회의 의결정족수인 151명을 훌쩍 넘겨 별다른 변수가 없으면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조현미 기자 hmcho@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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