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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이슈 헌정사 첫 판사 탄핵소추

대법원 "판사 탄핵, 국회·헌재 권한…입장 밝히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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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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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왼쪽부터)과 류호정 정의당 의원,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임성근 법관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1.2.1/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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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임성근 판사에 대한 여당 주도의 탄핵 추진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것을 거부했다.

2일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대법원은 판사 탄핵 추진 관련 공식 입장을 묻는 김 의원 측 자료요구에 대해 "법관에 대한 탄핵 추진 논의가 진행되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탄핵절차에 관하여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권한이 있고, 대법원에서 이에 관하여 입장을 밝히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답했다.

1일 국회에 접수된 임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대해 김명수 대법원장이 입장을 표명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대법원은 사실상 입장표명을 거부한 것으로 해석된다.

법조계에선 일반 법관에 대한 사상 초유의 탄핵소추에 대해 '사법부에 대한 입법부의 압박'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일부 법조인들은 탄핵 소추가 사법권 침해로 읽힐 수 있는 상황에서 김 대법원장이 침묵해선 안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가 임 판사에 대한 탄핵여부를 심리하게 된다. 헌재는 임 판사의 재판개입 행위에 대해 정당한 업무범위에 속하는지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했는지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임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1일 오후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국회의원 161명의 동의를 받아 발의됐다.

이들은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지국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 세월호 7시간 명예훼손 사건 △쌍용차 집회 관련 민변 변호사 체포치상 사건 △프로야구 선수 도박죄 약식명령 공판 절차회부 사건 등에서 임 판사가 판결 내용에 대해 수정 지시를 하거나 사전에 유출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도읍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법사위 위원들은 공동 명의로 임 판사에 대한 탄핵 추진에 대해 "의석수만 믿고 사법부를 길들이려는 획책"이라며 "일반 판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 발의는 법원과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큼에도 민주당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야말로 안하무인(眼下無人) 그 자체"라고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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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김도읍 국민의힘 간사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2021.1.25/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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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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