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한미, 방위비 진지하게 협상중"…트럼프 시대 '임금볼모 압박' 전략 안써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
(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 주한미군은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시 한국인 직원에게 무급휴직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을 사전에 통보해야 하는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주한미군은 2일 '무급휴직 60일 전 사전 통보'에 대한 질의에 "현재로선 무급휴직 사전 통보를 하지 않았다"면서 "미국과 한국 정부는 새롭고 포괄적인 SMA를 위해 현재 진지하게 협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한미군은 그간 SMA가 타결되지 않으면 방위비 분담금으로 임금을 주는 한국인 근로자에 대해선 4월 1일부터 무급휴직에 들어갈 수 있다는 방침을 밝혀 왔고, 규정에 따라 무급휴직 60일 전인 1월 말까지 이에 대해 통보해야 한다.
작년에도 전체 한국인 근로자 8천여 명의 절반 가량인 4천여 명이 60일 전과 30일 전, 두 차례에 걸쳐 사전 통보를 받은 뒤 4월 1일부터 무급휴직에 들어갔다.
한미는 6월이 돼서야 한국 정부가 연말까지 한국인 근로자의 인건비로 2억 달러(2천여억 원)를 선지급하기로 합의하면서 무급휴직 사태가 종료된 바 있다.
한미는 2019년 9월부터 2020년 이후 분에 대한 SMA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과도한 인상을 고집하며 실무급이 도출한 잠정 합의안을 거부하면서 아직 타결되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주한미군이 이번에 한국인 근로자에게 무급휴직 사전 통보를 하지 않은 것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SMA의 조기 타결 가능성이 커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또 트럼프 정권이 동맹국 근로자의 임금을 볼모로 방위비를 압박했다는 비난을 자초했었다는 점도 고려했을 것으로 보인다.
주한미군은 "미국 지도부는 주한미군과 한국 근로자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포괄적 협상 타결을 위해 한국 정부와 본격적으로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며 "SMA는 한미동맹 강화와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한반도 주둔을 지원하며 단기적으로는 무급휴직의 우려를 불식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hyunmin623@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