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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이슈 헌정사 첫 판사 탄핵소추

사상 초유 법관탄핵…대법 "국회·헌재 권한" 헌재 "청구 때 밝힐 것"(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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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엄중 인식하고 있지만 입장표명은 부적절"

헌재 "사건 청구시 재판부 심리 거쳐 의견 밝힐 것"

뉴스1

이소영(왼쪽부터)·이탄희·박주민·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임성근 법관 탄핵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1.2.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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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정치권이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이 "법관 탄핵은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권한"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일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법원은 "법관에 대한 탄핵 추진 논의가 진행되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탄핵절차에 관하여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권한이 있고, 대법원에서 이에 관하여 입장을 밝히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윤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국회에서 법관 탄핵과 관련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것을 언론 보도를 통해 접했다"며 "재판소는 구체적 사건이 청구되었을 때 재판부의 심리를 거쳐 결정을 통해 의견을 밝힐 수밖에 없음을 양해해달라"고 밝혔다.

전날(1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열린민주당 등 범진보정당 의원 161명은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 '사법농단 브로커'의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Δ'세월호 7시간'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사건(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Δ 2015년 쌍용차 집회 관련 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체포치상 사건Δ유명 프로야구 선수에 대한 도박죄 약식명령 공판절차회부 사건 등에서 임 부장판사가 판결 내용을 사전에 유출하거나 유출된 판결 내용을 수정해 선고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임 부장판사는 1일 법원내부망 코트넷을 통해 "(탄핵) 발의 의원들의 주장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임 부장판사는 "법관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 당사자이긴 하지만, 탄핵소추가 국회의 권능인 이상 국회법에 따른 사실조사가 선행되기를 희망한다"며 "그러한 절차가 진행된다면 저로서는 당연히 그 조사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실관계의 확인도 없이 1심 판결의 일부 문구만을 근거로 탄핵소추의 굴레를 씌우려 하는 것은 특정 개인을 넘어 전체 법관을 위축시키려는 불순한 의도를 의심하게 한다"며 "법관 탄핵은 사법부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 권능이 발동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 제도적 무게에 걸맞은 신중한 심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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