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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이슈 헌정사 첫 판사 탄핵소추

사상초유 판사 탄핵에도…대법원 "국회·헌재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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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데 대해 대법원이 "법관 탄핵은 국회와 헌법재판소 권한"이라고 원론적인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대법원은 "탄핵 절차에 관해(서는)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권한이 있고, 대법원이 이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어 "법관에 대한 탄핵 추진 논의가 진행되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열린민주당·기본소득당 등 범진보 진영 의원 161명은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탄핵안 발의에 동참한 의원만 해도 국회 통과를 위한 의결정족수(151명)를 넘겼다.

여권이 사상 초유 법관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권은 이 같은 대법원 입장에 대해 "여권의 사법부 길들이기에 대해 대법원이 소극적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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