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4 (목)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새해 첫날 청년 목숨 앗아간 음주운전자 구속…윤창호법 적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만취 뺑소니범 중앙선 침범…신호 대기하던 운전자 1명 숨져
(광주=연합뉴스) 2021년 1월 1일 오후 10시 5분께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서 20대 남성 A씨가 몰던 스포츠유틸리티차(SUV)가 주차 중이던 택시를 들이박고 약 1㎞를 달아나 중앙선을 침범해 신호대기 중이던 승용차를 정면에서 충돌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가 숨지고, A씨도 심하게 다쳤다. 사진은 사고 현장을 수습하는 모습. [독자 송영훈 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창업을 앞둔 청년의 목숨을 새해 첫날 앗아간 음주 운전자가 경찰에 구속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회사원 A(26)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 1일 오후 10시 5분께 광산구 수완동 한 네거리에서 택시 추돌 교통사고를 내고 도망치다가 약 1㎞ 떨어진 교차로에서 중앙선 너머 신호대기 차량으로 돌진해 또래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몰아 사망 사고를 낸 점을 고려해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했다.

사안이 중대한 만큼 A씨가 전치 4주의 치료를 마치고 퇴원하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이번 사고의 피해자는 오랫동안 창업을 준비해 가게 계약을 마친 뒤 개업 손님을 위한 선물까지 마련했다가 참변을 당했다.

안타까운 사연과 함께 A씨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에는 이날 오후 9시 기준 7만7천470명이 동의했다.

hs@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