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7 (수)

이슈 헌정사 첫 판사 탄핵소추

대법원 “법관탄핵 엄중인식… 입장표명 부적절”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안 발의에 “탄핵 절차는 국회-헌재에 권한”

헌재도 “심리로 결정… 의견 못밝혀”

대법원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1일 발의된 것에 대해 “법관에 대한 탄핵 추진 논의가 진행되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 탄핵 절차에 관해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권한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은 국민의힘 김도읍 윤한홍 의원으로부터 여당이 추진하는 임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받고 “대법원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이같이 답변한 것으로 2일 알려졌다. 헌법재판소도 윤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구체적 사건이 청구됐을 때 재판부 심리로 결정하며 (현재로선) 의견을 밝힐 수 없음을 양해해달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원내대표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부 독립 수호라는 사명을 위해 국회에서 진행되는 ‘사법부 길들이기’ 탄핵 발의안에 대해 결단코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취임 인사를 위해 예방한 자리에서도 법관 탄핵과 관련된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4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 161명이 탄핵안 발의에 참여해 의결 정족수인 재적 의원 과반수(151명)를 확보한 만큼 탄핵소추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하면 헌재가 최종 탄핵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이달 28일 퇴직하는 임 부장판사는 다음 달부터 판사 신분이 아니어서 헌재가 법관 탄핵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