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행위는 부적절"…탄핵 강행엔 "각하될 텐데"
'사법농단' 연루 임성근 사실상 탄핵추진 |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황재하 박형빈 기자 = 국회 본회의에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안 표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자 일선 판사들은 "당황스럽다"며 곤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일선 판사들은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 부장판사의 부적절한 행위에는 대체로 인정하는 분위기다. 다만 퇴임을 앞둔 임 판사에 대한 탄핵 강행이 정치적 의도를 의심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함께 내놓았다.
수도권 고등법원의 한 판사는 "일선 지방법원에서 사법농단 사태로 법원이 많이 흔들렸고 임 부장판사의 처신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불만이 있을 것"이라며 "판사들의 시각이 모두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하될 수밖에 없는 탄핵안을 강행하는 게 이상한 일"이라는 지적도 내놨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사법부 길들이기' 등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다.
그는 "국회가 탄핵안을 의결해도 헌법재판소가 임 판사의 임기 만료인 이달 28일까지 선고를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각하 확률이 높다고 내다봤다.
법관 탄핵소추안 발의 회견하는 범여권 의원들 |
수도권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임 판사가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은 분명하다"며 "다만 파면할 만큼 잘못을 했는지는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퇴임을 앞둔 판사에 대한 탄핵이 실효성이 있느냐는 지적도 나왔다.
수도권 법원의 한 판사는 "법관은 임기가 확실히 보장되기 때문에 사고를 쳐도 스스로 나가지 않을 경우에 탄핵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기 만료로 퇴임을 앞둔 판사에 대해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수도권 법원의 다른 부장 판사도 "퇴임을 앞둔 시점에 갑자기 탄핵이 추진돼 곤혹스럽다"라고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재경 법원의 한 판사는 "사법농단 사건은 일단 무죄 판결이 나와서 아직 실체가 모호한 상태"라며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판단을 받을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정치권의 탄핵 움직임과 관련해 "탄핵은 국회와 헌재의 권한"이라며 일단 거리를 두는 모습이다. 전날 일부 국회의원의 입장 요구에도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이날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해 임 부장판사의 신상과 관련해 면담하는 과정에서 `탄핵 추진 움직임'을 이유로 사표를 반려했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대법원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roc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