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5일 오전 대구 남구 대명동 신천지 대구교회 건물 출입문에 '별도 통보시까지'로 적힌 폐쇄명령서가 붙어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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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다대오지파 대구교회(이하 신천지 대구교회) 지파장 등 핵심 관계자 8명이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았다. 대구시가 신천지 대구교회에 전체 교인 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이 역학조사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거부하거나 일부를 누락했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다.
대구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 김상윤)는 3일 오전 열린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방역당국이 신천지 대구교회에 전체 교인 명단을 요구한 것이 역학조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려면 내용과 방법이 역학조사의 정의에 부합해야 하는데 이것은 역학조사 자체라기보다는 역학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전 단계에 해당해 역학조사라고 보기 어렵다”며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라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신천지 대구교회 전체 교인 명단 제출 요구는 역학조사가 아닌 사전 준비 행위이므로 정보 제공 요청에 단순히 응하지 않거나 성실히 협조하지 않았다고 해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 또한 무죄를 선고했다.
3일 대구지법에서 열린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다대오지파 대구교회 핵심 관계자가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대구=김정석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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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피고인들은 대구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해 2월 20일 대구시의 전체 교인 명단 제출 요구에 신원 노출을 꺼리는 133명을 제외한 채 명단을 제출한 혐의로 지난해 7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신천지 대구교회 지파장 A씨에게 징역 3년, 기획부장 B씨에게 징역 2년, 섭외부장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 부녀회장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1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도 같은 이유로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를 받았다. 이 총회장 선고 이후 첫 신천지 관련 재판인 이번 선고 공판도 그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 김미경)는 지난달 13일 이 총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방역당국이 신천지 측에 시설현황과 교인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은 역학조사라고 볼 수 없다”며 “역학조사 자체라기보다는 자료수집 단계에 해당하는 것을 두고, 일부 자료를 누락했다고 해서 방역활동 방해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신천지 대구교회 핵심 관계자들이 무죄를 받은 것은 감염병 예방법에 정보제공 요청 거부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처벌규정은 이 총회장과 신천지 대구교회 핵심 관계자들이 입건된 후인 지난해 9월 29일에 신설됐다.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지난해 11월 18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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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무죄를 선고 받은 신천지 대구교회 핵심 관계자 전원은 무죄 판결에 대한 요지를 일간지에 공시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신천지 대구교회 측은 선고 재판 직후 “선고 결과와 관계없이 코로나19 감염에 대해 책임감 있는 태도로 임할 것이며 코로나19 종식에 기여하고 사회에 헌신하는 교회가 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대구=김정석 기자
kim.jung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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