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1 (일)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라임 자금 투입 상장사' 주가조작 주범, 1심서 징역 12년 선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자금이 투입된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 인수합병(M&A)하고 주가조작을 통해 부당이득을 취한 주범이 1심서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다. 같은 혐의를 받는 상장사 경영진과 임원 등은 징역 1년6월에서 7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코스닥 상장사 부사장 이모 씨에 대해 징역 12년과 벌금 1800억원을 선고했다.

뉴스핌

여의도 증권가 [사진=이형석 기자 leeh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같은 혐의를 받는 또 다른 이모 씨에게는 징역 3년 및 벌금 20억원, 한모 씨에게는 징역 4년 및 벌금 20억원이 선고됐다. 문모 씨는 징역 2년에 벌금 1억원, 고모 씨는 징역 1년6월에 벌금 1억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이들은 지난 2017년 7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라임 펀드 자금이 투입된 코스닥 상장사 에스모머티리얼즈(에스모)를 무자본 인수합병한 뒤 주가를 조작해 83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주식 대량보유 보고 공시를 누락한 혐의도 있다.

라임 펀드 자금이 들어간 다수 상장사를 인수한 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 씨에게는 징역 7년 및 벌금 900억원이, 홍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4년 및 벌금 4년이 각각 선고됐다.

강씨 등은 라임 펀드 자금이 들어간 다수 상장사를 인수한 뒤 해당 회사들이 인공지능·가상현실·자율주행차량 등 고도의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신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허위 자료를 배포하는 방식으로 주가를 부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에스모 시세 조종을 통해 103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대부업자 황모 씨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hakjun@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